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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주민신고제 시행

8man 2020. 8. 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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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3일부터 전국 시행 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한 달 동안의 계도기간이 7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3일부터 이를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공시하였습니다(By 행안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총 567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589명이 다쳤다고 하네요.

올해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주민신고제는
이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주민 신고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제도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라고 하오니 꼭 기억해주세요

5대 불법 주정차



1 신고조건 : 1분 간격의 사진2장, 차량 번호가 보여야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은 보호구역이 보여야함
2.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 다운
3. 과태료부과는 현장단속없이 신고후 바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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